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과 보안과제’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실체법이 집단소송법 체계와 달라 원활한 운용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분식회계’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분식회계는 법률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석기재의 오류 등 경미한 사안까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