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계가 KTF와 LG텔레콤이 이달중 출시할 MP3폰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회사와 삼성전자, SK텔레텍, LG전자, 모토로라코리아, 팬택&큐리텔 등 단말기 회사에 ‘PC 호환 MP3 플레이어 겸용 휴대폰의 개발·보급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PC에서 직접 음악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MP3폰이 자칫 불법 음악파일이 유포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MP3폰에서 불법 음악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적절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이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관련단체와 음반사들은 개별적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 LG텔레콤은 휴대폰에 저작권관리(DRM) 솔루션을 적용하되 무료 P2P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일반 MP3 파일도 저장해 들을 수 있게 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LG텔레콤은 다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MP3폰에서 다른 기기로의 전송만은 막을 계획이다.
반면 최근 자사의 매직엔(http://www.magicn.com)을 통해 유료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에 나선 KTF는 이미 DRM 체계를 갖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 MP3폰이나 사용자 PC 한 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포맷의 KMP 파일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KTF가 저작권 관리체계를 갖추고 서비스에 나서더라고 고객호응도가 떨어질 경우 언제든지 LG텔레콤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달 중 MP3폰을 출시하는 KTF와 LG텔레콤과 달리 SK텔레콤은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MP3폰에 DRM 솔루션을 탑재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어 당사자들에게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다만 MP3폰이 음악산업의 선순환 보상체계의 정립을 해칠 경우 궁극적으로 음악을 서비스하는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