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통해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를 내고 개정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전면개정 방침은 지난 86년 골격이 갖춰진 현 법체계가 기술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 문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개정에서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녹음기나 녹화기 같은 복제기기 구입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잠재적 권리 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기 가격에 일정한 저작권료를 미리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항은 디지털 복제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난 94년과 2000년 부분개정 당시 도입이 추진됐지만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방송 콘텐츠 복제에 대한 해석, 도서대여권 신설 등도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점쳐진다.
문화부는 특히 이번 개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 조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국민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국민 모두가 저작권자나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일반 국민 및 저작권 관련단체, 산하기관의 의견을 단계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3월 15일까지 문화부 저작권과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또 저작권관련단체는 오는 14일까지, 산하기관은 오는 20일까지는 각각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문화부는 6월경 초안을 공개하고 이슈별로 공개 워크숍을 진행해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86년 전면개정 이후 89, 90, 93, 94, 2000년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뤄졌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