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시장에 만연돼 있는 최저가격입찰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공 기관들 대부분은 여전히 최저가 입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4일 한국SW산업협회(회장 김선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정보통신부와 재정제경부가 SW입찰가격 평가방식을 개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를 신설한 이후 지금까지 기관별 낙찰자 선정결과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입찰이 최저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중 이뤄진 전체 110개 공공기관 SW 입찰에서 70.9%인 78개의 입찰이 모두 최저가 방식에 의해 이뤄졌으며 개정안에 신설된 협상에 의한 입찰은 29.1%인 32개에 불과했다.
특히 입찰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 최저 가격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자가 선정돼 입찰금액이 적을수록 최저가 입찰이 성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개정시행령을 솔선해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부의 경우 전산관리소가 발주한 7억원 규모의 ‘우정사업본부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이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가 선정됐다.
지난달 5일 실시된 47억원 규모의 국군의무사령부 ‘2004년 국방의료 정보체계 확산사업’과 지난달 20일 치러진 중소기업청 ‘데이터관리용역 일반경쟁’ 역시 각각 최저가낙찰제로 업체가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저가 낙찰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전산정보관리소가 지난달 26일 제한경쟁 방식으로 실시한 ‘시민사이버 정보화교육시스템운영, 관리용역’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가 선정됐다. 또한 진주시 ‘지방세프로그램 기술지원’ 입찰도 최저가에 의한 수의계약형태로 결론났다.
김동억 한국SW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계약제도가 개정돼 공표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가 방식을 택하는 행태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기술우위의 입찰자가 사업권을 확보하는 풍토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개정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선제도에서 핵심내용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강제가 아닌 선택적 조항으로 규정돼 발주기관이 유리한 방식을 취할 수 있는 데다 시행에 따른 홍보도 부족해 법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