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사용 부진땐 강제 회수"

정통부, 전파자원 이용 효율 개선 작업

 앞으로는 기업이 확보한 주파수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회수당할 전망이다. 또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반영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기존 주파수 할당제를 보완하는 부분 경매제도가 이르면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5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정부는 주파수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이 저조한 주파수를 조기에 회수하고 재할당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 회수 대역 조사 및 회수 기준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이와함께 주파수를 할당 받고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금전적 벌칙을 부여해 서비스 지연을 막는 대신, 자발적으로 주파수를 반납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 주는 세부 지침을 마련중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파자원 이용 효율 개선 및 관리(안)’을 올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조사를 추가해 내달께 최종적인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이 안은 현행 주파수 할당제도의 모순점으로 지적된 사업자와 정부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주파수 확보 후 전략적으로 서비스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입을 검토중인 부분 주파수 경매제는 경매제의 단점인 경쟁과열 및 참여자간 담합으로 인한 시장 실패 가능성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따라서 경매제 도입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WLL망으로 분배됐다 회수, 재할당되는 2.3GHz 휴대인터넷 대역에 대해 사업자 보상액과 방법을 산정할 계획이다.

 연구원 측은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와 재배치의 이론적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지연을 최소화, 광대역통합망 구축에 따른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조 정통부 주파수과장은 “앞으로도 주파수 수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회수와 재분배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의 손실보상도 현행법상 가능하다”며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주파수 경매제와 할당제를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