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된 총 845건의 개인분쟁조정 신청건 중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침해사례’가 561건(6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http://www.kopico.or.kr)는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난해 개인정보 피해구제 동향과 분쟁조정 사례 및 분석 등을 담은 ‘2003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받아 목적을 달성한 후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유형 81건(10%)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 요구에 불응한 유형 52건(6%)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무단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유형 39건(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처리된 조정사건은 기존 정보통신 분야 이외에 금융, 보험, 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사례가 다수 포함됐으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 배상사건이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처리 완료된 사건은 모두 652건으로 이중 497건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졌으며 특히 전체 조정결정 497건 중 409건(약 82%)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집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