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길라잡이](2)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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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는 일반 민원인은 물론, 경리담당자들에게 특히 편리하다.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의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 여기에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판매장려금 과세자료, 교육세, 근로소득지급조서 등은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홈택스는 전자고지서를 납무받아 자동으로 요금을 낼 수 있어 편리하다.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내야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일부만 납부할 수 있고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도 출력된다.

과세자료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승용차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자료, 근로소득 및 이자사업소득 등의 지급조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 등 다양하다. 또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소득세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조최,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등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세급환급, 부가가치세신고, 연말정산신고 방법도 안내돼 있어 일반인도 간단한 세무업무는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세무 관련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과정도 간단하다.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민원발급신청, 전자증명서 발급, 종이 증명서 출력 등의 과정을 거쳐 수령기관에 제출만하면 된다. 물론 위변조 위험이 있지만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기관 입장에서도 안심이다. 사본이란 글자가 보이고 물결모양의 배경무늬가 없거나 문서 하단에 2차원 바코드가 안보이면 복사 혹은 위조된 서류다. 문서발급번호를 입력해 원본과 대조해봐도 된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ID와 암호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민원증명의 70% 이상이 인터넷으로 발급돼 연간 250만명 이상의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 발급 증명서류는 오는 3월에는 영문증명 등 10종, 5월에는 수출주류면세승인 등 17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