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관련 도메인 1803개가 도메인 분쟁에 휘말렸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도메인 및 호스팅업체 후이즈(대표 이청종 http://www.whois.co.kr)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관련 도메인 1803개에 대해 미 버지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에서 최근 모두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단일소송으로는 최다 도메인 소송이다.
원고는 1803개의 도메인 모두 사이버스쿼터들에 의해 선점당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사이버스쿼팅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입각해 소유권 이전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olympicflag.com’ ‘olympicplast.com, ‘olympicmart.com’ 등의 도메인들은 한국인이 소유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