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증권에 대한 주식선물업 겸영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위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투자신탁증권의 대주주인 현대증권이 지난 5일 현투증권 부실과 관련한 경제적 책임부담금 2051억원 가운데 1200억원을 납부함에 따라 현대증권에 대해 주식선물업 겸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현대증권이 나머지 금액인 850억원을 오는 3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물업 겸영 허가가 자동 취소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