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KCC)에서 사모펀드·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한 금융 감독 당국의 조치가 11일 결정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KCC가 사모펀드(12.81%)와 뮤추얼펀드(7.82%)를 이용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일 금감위·증선위 합동 간담회에서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건에 대해 법률 적용 등 다각적인 검토 결과 증선위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KCC 위반혐의와 제재 수위= KCC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특정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미 5% 이상 보유한 주주에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거래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5%룰’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지분에 대해서는 정정신고일(지난해 11월21일)로부터 6개월간 의결권제한 이 제한되며 금융 감독 당국의 주의나 경고, 검찰 고발, 처분 명령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처분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만큼 ‘처분 명령’ 수준의 제재 가능성이 크다.
◇지분 현황 및 제재 대상 논란= 작년 말에 실시된 무상증자 이후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현황은 KCC측 36.89%, 현대그룹측 30.05%, 범현대가 15.40% 등이다. 현대그룹 측은 제재 대상에 대해 사모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은 물론 무상증자를 통한 배정지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KCC측은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현대그룹측에 주식 매입 사실을 통보, 고의성이 없고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지분을 정당한 절차로 공시해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증선위 결정 경영권에 영향= 증선위가 KCC에서 매집한 지분 20.78%에 대해 모두처분 명령을 내리면 KCC측 지분은 16.11%로 하락, 현대그룹이 유리해진다.
처분 명령 대상을 뮤추얼펀드 지분(7.87%)으로 한정하면 KCC측 지분은 29.02%로 현대그룹과 비슷해져 양측의 지분 경쟁이 재점화되면서 범현대가의 움직임이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될 전망된다. 하지만 KCC가 처분 명령을 받더라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재매입에는 제약이 없어 KCC와 현대그룹 간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