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무료통화 이월 요금제`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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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못다 쓴 이동전화 월 무료통화분을 다음달에 이월시켜 쓸 수 있는 요금제가 등장했다.

KTF(대표 남중수)는 쓰고 남은 무료통화 시간을 다음달로 넘겨 쓸 수 있는 ‘무료통화 이월 요금제’를 9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무료통화 이월요금은 소량에서 다량 통화고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요금상품으로 구성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무료통화의 경우 평일(월∼토) 대비 휴일 무료통화를 두배로 제공해 휴일통화 부담을 줄였으며, 각 요금의 무료통화 시간을 표준요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4∼62%의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업계의 종전 무료통화 요금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본요금을 책정했으나, 이번 요금제 가운데 각각 2시간·5시간 무료통화 요금제는 소량 및 보통 사용 고객을 위해 저렴한 기본료로 제공한다. 잔여 무료통화 시간은 다음달로 이월돼 익월 한달간 사용할 수 있다. KTF 남규택 상무는 “과금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일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번 무료통화 이월요금은 모든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요금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