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총선에서 네티즌이 주요 인터넷 언론 매체의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실시될 예정이나 법 해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매체에 선거 관련 글 게재시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통과시켰다.
인터넷 실명제는 특정 정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 선전 등을 방지하려고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에서 지난달 말 합의를 이룬 조항으로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 매체 등의 반발을 사 왔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은 상위 50대 인터넷 언론매체 선정 기준과 선거 관련 글의 규정 범위 등이 불분명해 향후 법 위반 여부 및 처벌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접속률을 조사해 한 달 간격으로 상위 50개 매체를 선정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국내에 공신력 있는 접속률 제공업체가 없을 뿐더러 ‘인터넷 언론매체’ 자체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
실명 확인 절차에 소요 되는 비용 부담도 문제로 거론됐다. 인터넷 언론매체가 게시판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리는 회원의 실명 확인을 하려면 1인당 30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또 ‘선거 관련 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도 논란이 예상 되는 대목이다.
이날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통과되자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도 줄을 이었다. 인터넷 정치 토론이 활발한 디시인사이드의 시사·뉴스 갤러리에는 "연동하기도 쉽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웬만한 사이트는 문닫으란 소리다(대잔금)", "주민등록제조기와 프록시 서버 활성화에 기여하는 날치기(헥)" 외에도 법안 통과를 비난하는 의견이 넘쳤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