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인터넷 기업 드림위즈(대표 이찬진)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드림위즈의 코스닥 등록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됐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동걸, 이하 증선위)는 11일 총 1442개사를 대상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관련 부문을 감리한 결과, 차입금 누락 등의 분식회계 혐의로 드림위즈 등 13개 기업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드림위즈는 개발비의 과대 계상 등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드림위즈는 회계담당이사에 대해 임원해임권고 조치와 유가증권발행 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유가증권 발행 제한 조치와 기업 이미지 손상을 감안할 때 드림위즈의 코스닥 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외 기업인 드림위즈는 신제품 등의 개발활동에 사용되지 않은 서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개발비(무형자산)로 처리해 2002회계연도 말 현재 개발비 5억6200만원과 관련 개발비 상각비 1억6200만원을 과대 계상했다. 2001회계연도에는 거래처에 공급한 서버장비를 판매형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임대매출방식으로 처리, 당기순이익을 3억5900만원 부풀렸다.
드림위즈는 지난해 4월 예비심사를 청구, 6월 25일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담당 회계사가 자살하면서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코스닥 행을 보류해 왔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