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업당 최고 50억원이 지원된다. 이 기업이 현지인을 고용하면 종업원 1인당 6개월동안 월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이희범 장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방이전 지원 대상 기업은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이고 해당 기업의 공장 및 본사(상시근로자 기준 100인이상)가 범위에 들어간다. 수도권의 기준은 시행령상에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수도권내 낙후지역 제외)이 해당된다.
세부지원내역을 보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한 기업당 50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임대료 차액을 보조하고 지역민 2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7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중 사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조사와 공장설립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동근)에 상반기중 공장설립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올해를 지방화 비전 실현 원년으로 삼고 2단계 4개 지역산업 진흥사업과 9개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혁신특성화(RIS) 시범사업, 기술혁신센터(TIC) 사업, 테크노파크(TP) 사업 등 지역사업에 2배 이상 늘어난 4594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말 제정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