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신설하고 이를 16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소비자 규정에 따르면 테크노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24시간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요구했을 때 매장에는 구입 가격으로 무조건 교환 혹은 환불 해주어야 한다. 단 조립컴퓨터·한복 등 주문 제작 제품은 예외다. 상우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1차 경고, 2차 3일 영업 정지, 3차 7일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고객에게 원산지· 수입처· 애프터서비스(AS) 방법 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하면 ‘약속 불이행’으로 규정했으며 각 층별 주요 품목에 대한 기준 마진율을 상회할 때는 ‘가격 폭리’로 간주해 단속키로 했다. 이 밖에 소비자상담실 뿐만 아니라 각층 상우회 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된 소비자 컴플레인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규정에 의거, 단속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