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KFDA)은 최근 바이오벤처기업 한스바이오메드(대표 황호찬 http://www.hansbiomed.com)을 인체이식재 안전관리업소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 인공장기 등 조직공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있으나 인체이식재 안전관리업소로 승인되기로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처음이다.
이 회사는 인체이식재 전문기업으로서 최근 피부결손 환자 등에게 이식해 피부를 복원시키는 무세포진피 ‘슈어덤(SureDerm)’과 외과 수술 없이 분말 형태로 만든 주사용 연조직 복원물질인 ‘쉬바(Sheba)’ 개발에 성공했다.
식품의약안전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면서도 품목이나 관련 법령이 없어 음성적인 거래 등의 각종 문제점이 제기돼온 인체조직이식재를 안전관리기관을 통해 양성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체조직이식재의 안전성과 투명한 이동경로가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찬 사장도 “그동안 인체이식재 관련법이 없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번 안전관리기관 승인을 계기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에 나설 계회”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