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사와 공공단체 등 공익 목적을 띤 일부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그동안 면제해 오던 전파사용료 규정을 조정해 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보통신부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반영해 올해내로 합리적인 새 사용료 부과제도를 만들기로 하고 내달중 민·관·연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정통부 담당자와 전파연구소·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참석하게 되며 전파사용료의 중장기 및 단기 개선 계획과 새 면제 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업무다.
특히 이번 면제대상 재검토는 그동안 공익성을 내세워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아오던 지상파 방송사, 공공기관, 지역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준이 적합한가의 여부가 주된 내용이며 효율적 징수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대신 위성방송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부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방송사 등 특정대상을 겨냥해 관련 조항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현황도 많이 바뀌어 전반적인 기준을 중간 점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파법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과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 중 비영리 무선국 등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