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처기업 출신의 홍보회사 직원들이 개인 e메일 주소를 무단 추출, 음란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혀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들이 1년간 모은 주소는 무려 13억개. 대부분 e메일 추출기나 해킹을 통해 수집된 것들이라고 한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보가 마구잡이식으로 팔려나가는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여성 직장인 A씨는 인터넷 채팅중 만난 대화 상대로부터 심한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성희롱을 당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공개 게시판과 토론방 등은 벌써부터 이러한 심각한 상호 비방과 험담으로 얼룩져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개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익명성을 무기로 한 명예훼손,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도 날로 심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와 정신적 폭력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늘어나는 사이버 성폭력,‘어떻게’=지난해 말 안산YWCA가 지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원치 않은 음란 메일 및 메시지 전송, 채팅 중 성폭력 경험 등 사이버 공간과 관련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아이디를 골라 음란한 대화를 요청하거나 화상 채팅 중 낯 뜨거운 부분을 노출시키는 범죄도 심심치 않게 적발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는 이같은 피해를 입고도 구제 절차를 몰라 난감해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 위원회는 내달부터 분쟁조정센터로 확대 개편돼 단순히 피해 접수와 상담에 그치지 않고 법적인 조정 작업까지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현재 성폭력은 물론 사이버 스토킹, 모욕 등 광범위한 피해 유형에 대한 예방방법 교육, 행정 처리 방법 안내, 피해 상담 등을 진행중이다.
◇개인정보 피해 구제 기관=개인정보 침해를 처리해주는 단체들의 활동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법정 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한 해만 해도 845건의 조정 신청 사례를 접수해 652건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도용, 침해, 훼손되는 일, 스팸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이동통신 회사의 지나친 고객 정보 요구 등 그야말로 개인정보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 사례를 다루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도 전화 한 통만으로 고민을 접수, 상담해준다. 정보통신윤리위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는 인터넷 음란물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외에도 심의를 통한 시정 조치까지 이행한다. 소비자보호원이나 시민단체 등도 비단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매개로 한 피해가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수록 정신적, 물적 피해도 증대되는 추세이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이용 절차와 방법 등을 잘 모르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개인 피해 사례를 처리해주는 관련단체들의 기능과 위상도 날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사이버 명예훼손 등 개인정보분쟁조정위 등서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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