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인증제인 ‘e트러스트’에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제도인 ‘에스크로(Escrow)’ 서비스가 심사 항목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관련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e트러스트 인증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 http://www.kiec.or.kr)은 올초부터 전자상거래 인증에 에스크로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인증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 본격적인 적용을 위한 실무조사에 착수했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99년부터 산업자원부 지원아래 시행되고 있는 e트러스트 인증제의 기본 취지가 소비자보호와 사이버몰의 신뢰성 향상에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이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인증심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란 일종의 매매계약 이행 보장장치로 ‘조건부 양도증서’제도로 풀이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에 합의한 후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한쪽의 약속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 3자를 개입시켜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공정하게 관리토록 해 양측의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도록 하는 제도다.
심재영 진흥사업팀장은 “지난 해부터 온라인쇼핑몰, 경매업체, 은행 등이 잇따라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법제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e트러스트에 에스크로 서비스를 접목하면 상거래 활성화는 물론 매매보호 서비스의 확대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서비스 도입 결정을 앞두고 이달중 법률·상거래·금융서비스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문가 평가단을 모집해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진흥원 내부에 이 서비스접목을 추진할 전담팀(TFT)을 구성할 방침이다.
진흥원측은 “현재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인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통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구체적인 인증 심사 방안을 만들고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최종 사업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다.
에스크로서비스가 심사 항목으로 추가될 경우 지난 99년부터 5년간 유지해온 기존 e트러스트마크 인증제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서비스 업체의 수준에 따라 e트러스트마크의 등급을 나누는 세분화 방안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들 대상으로 별도의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 신설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이 확정될 경우 초기에는 에스크로 자체를 쇼핑몰 등에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향후 이를 세분화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쇼핑몰 업체들 대상으로 인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전자거래진흥원, 실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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