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 대대적 조사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온라인 결제

 정부가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의 유료콘텐츠 온라인 결제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24일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콘텐츠 유료 결제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다 지난해에는 게임 부문만 조사해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올 상반기 중 포털·게임·방송 콘텐츠서비스 분야의 온라인 콘텐츠 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통신위는 지난해 3분기 온라인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유료 결제시스템 등을 집중 조사해, 같은해 11월 엔씨소프트 등 15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넥슨에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함께 새로운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등장한 전화 결제(ARS 결제)에 대해 민원예보를 재발령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 이후에도 해당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가하는 등 강도높은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상위 온라인게임업체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정 명령을 받은 뒤 미성년자 유료게임 이용시 부모 동의 절차를 제대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번 조사가 온라인게임업체보다는 포털과 방송사 등 다른 콘텐츠 사업자와 군소 온라인게임업체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구체적인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신위의 전방위 조사 방침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긴장하는 눈치다. 현재 NHN, 넥슨, 엠게임, 그라비티 등 상위 온라인게임업체들은 미성년자 유료 게임 결제시 이중·삼중의 부모 동의 절차 시스템을 갖추고 부모 동의를 유도하는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이들은 e메일·팩스·우편·전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시 법정대리인(부모) 동의 절차를 필수화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 결재 내역에 대해 법정대리인(부모)의 e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

 특히 넥슨의 경우 3만원 이상 결제건에 대해 결제된 유선전화로 내역을 자동 통보하고 있으며 엠게임은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들이 직접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라비티는 내달 31일까지 벌이는 부모 결제 동의 이벤트 기간 중 부모 동의서를 접수한 미성년자들에게는 15일 무료혜택도 줄 방침이다.

 정휘영 그라비티 사장은 “서류가 접수되었다 해도 운영팀이 보호자와 직접 통화하여 보호자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정은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