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형 시스템통합(SI) 기업이 독식해온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중소 SW 기업의 정보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 정보화사업에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고시안’을 최종 확정, 25일 공식 발표하고 곧바로 공공 분야 정보화 사업 입찰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통부가 확정한 고시안에 따르면 공공 분야 입찰 제한 기업 분류를 △8000억원 이상 기업 △ 2000억∼8000억원 기업 △300억∼2000억원 기업으로 구분, 각 업체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 부문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본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 및 시범사업, 대형 SI업체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참여 금액 하한선을 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시안에 따라 중소 SW 기업 참여 지원제도의 적용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외에 정부출자기관 18곳, 정부출연기관 56곳, 정부 자회사·재투자회사, 지방공사·공단 101곳 등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