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현금영수증제도 실시와 관련, 지나치게 낮은 VAN업자 서비스 비용논란에 이어 특허사용료 문제까지 돌출 변수로 등장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도입할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5000원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개인정보를 일일이 기재할 필요없이 신용카드만 제출하면 가맹점에 구축된 신용카드조회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VAN망으로 고객 및 구매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이 현금영수증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현금사용 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즈니스 모델(BM)특허권을 보유한 카드VAN업체 KIS정보통신이 제도 실시에 맞춰 권리를 행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제도 시행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운영사업자 간의 특허사용료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이미 카드VAN사업자들은 재경부에서 책정한 현금영수증제 승인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현금영수증제 실시에 따른 VAN사업 위축 등을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본지 2월23일자 20면 보도>
◇특허권 행사 가능성 높아=카드밴업체인 KIS정보통신은 지난 2000년 6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조회기로 읽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에 대해 특허를 출원, 2002년 9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현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VAN사업자들은 수수료의 일부를 KIS정보통신에 특허이용료로 제공해야 한다.
KIS정보통신의 손정현 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제도가 본격화되면 특허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의 정착과 VAN업체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겠다”고 밝혔다.
◇특허료 부담된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될 카드VAN사업자들은 “국세청에서 책정한 22원(±30%)의 서비스수수료도 현실을 무시한 것이어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허사용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은 부담스럽다’는 것. 모 카드VAN업체 관계자는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주도 사업이니 만큼 최소한의 라이선스 금액이 책정되야 한다”며 “KIS정보통신과 타 사업자간의 공동협상을 통해 사용료를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VAN사 모임인 VAN사협의회(회장 주성도 나이스정보통신 대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강원도 한솔오크밸리에서 KIS정보통신을 포함한 11개 회원사 대표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방안과 특허료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수방관=정부는 다음달에 가맹점에 터미널을 구축하고 고객의 구매정보를 VAN망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해 줄 운영사업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허문제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와 VAN사간에 해결해야 한 문제라며 팔짱을 끼고 있는 형국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의 한 관계자는 “제도발표 이전부터 KIS정보통신이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유사한 수많은 특허중에 하나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경부나 국세청이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