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및 이공계 중흥의 토대가 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이하 이공계지원특별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자문회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목잡혀 2일 회의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두 법안이 지난달 26일 밤 10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27일 14시부터 개회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같은 날 17시 38분 이후로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의사 정족수 미달로 산회됐다. 이로써 두 법안은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1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공계지원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5년 주기의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수립(제 4조)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5조) △과학계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이공계대학 특별전형 확대지원(8조) △이공계 인력의 공무원 임용확대(13조)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에 대한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지급(20조) △과학기술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지원(23조)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자문회의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을 맡게 돼 기술부총리제로 이어질 과학기술 중흥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부는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실, 연구개발국, 기초과학인력국 등 주관 부서를 통해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세부 사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추진됐던 자문회의법 개정 초안 중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간사위원 임명’,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 초안 중 ‘초중고 이공계 관련 교과과정의 질적 개선’ ‘이공계 인력 대체 군복무제도’ 등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의 처리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2일 열릴 국회에서 의사 정족수만 채워진다면 큰 문제없이 두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