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민원서류 발급 `프린터 민원`에 몸살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대표하는 온라인민원혁신(G4C) 서비스(http://www.egov.go.kr)가 ‘프린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민원서류 온라인발급 서비스가 제공되면서부터 이용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프린터 기종 추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용자들은 “아무 프린터에서나 다 되는 거 아니었냐”며 “왜 내 것만 안돼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G4C는 지난 해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를 추가해 2월 말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초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이상은 5개 시범시군구 대상),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보장시설)증명 등 8종의 서류를 안방에서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종의 프린터들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민원서류 온라인발급서비스는 출력된 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해 복사방지와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두었기 때문. 복사방지 등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오래 전에 출시돼 재고가 부족한 탓에 테스트가 어려운 프린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혹시 모르는 위변조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2월 현재 지원가능 프린터 종류가 540여종에 이르고 수시로 지원 기종이 계속 추가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용자들의 추가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G4C 사이트 운영 담당자는 “이렇게 프린터 종류가 많은 줄은 미쳐 몰랐다”며 ““민원인이 계속 자신이 보유한 프린터가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직접 민원인을 방문해서 테스트를 한 후 지원기종에 올려주기도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가 다른 전자정부서비스로도 확대되는 실정이어서 정부부처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전자정부국 행정정보화과의 서보람 사무관은 “그동안은 각 사이트별로 담당자들이 알아서 프린터 기종을 추가해왔으나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해 상반기 중에 협업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