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극적 국회통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데이터방송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 도입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직상정돼 극적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중 사업자 선정과 함께 위성DMB와 지상파DMB 상용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며, 디지털화를 앞둔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방송법은 △방송의 정의를 매체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개정 △데이터방송 정의 신설 △지상파·위성DMB 규정 및 도입근거 신설 △대기업의 SO 소유제한 폐지 △SO·PP에 대한 외국인 출자범위 49%로 확대 △지상파방송사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의무 규정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위성DMB 준비사업자인 TU미디어는 오는 12일 위성발사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상반기중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하반기중 상용서비스를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DMB 준비사업자들도 방송위의 사업자 선정 정책방향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작업에 대비할 계획이다.

 사업자 허가추천과 최종 허가권을 가진 방송위와 정통부는 주파수 배정에 따른 지상파DMB 사업자수를 정해 서울·수도권을 시작으로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위성DMB도 위성발사후 위성의 안정적 서비스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이밖에도 △전자정부 기능을 행자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이공계인력의 공직진출과 육성방안을 담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특별지원법 △위원확충 및 분야별 회의를 신설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약속어음의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근거를 마련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등을 제·개정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