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뤄졌던 현행 SW중복개발 심의제도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시행된다.
또 중앙부처·지자체간, 지자체·지자체간 SW중복개발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시스템(가칭)’도 구축 운영된다.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협의지원기구인 자치정보화조합(이사장 김병호 http://www.kali.or.kr)은 오는 4, 5일 양일간 대전 유성 스파비아호텔에서 중앙 및 지방 정보화담당관을 대상으로 ‘SW개발 협의조정지원체계 구축사업’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과 시스템 구축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합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오는 6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미 예산을 확보한 시스템구축계획이 아닌 경우 중앙에서 지자체의 SW개발을 함부로 막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자체들의 정보화사업 자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SW중복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SW 개발시 사전에 행자부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 및 공동활용 지침’을 마련, 시행해왔으나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중앙의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중앙 정부부처에서 3년 내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저지시키는 사례도 발생했었다.
또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가 서로 사전에 중복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간 분쟁 발생시 이의제기를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는 등 중복개발 판정시 일방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지자체의 입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제도개선안과 함께 마련된 협의조정시스템은 중앙이 개발해 지방에 보급한 SW의 사용현황 등을 DB로 구현, 지자체가 스스로 SW개발 이전에 중복성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작업에 의존해왔던 심의조정 프로세스를 웹을 통해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까지 함께 탑재해 중복성 심의 과정을 투명화,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정보화조합은 협의조정지원체계 가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SW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중복성 검토 및 심의 등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협의조정시스템도 내년에 추가개발을 통해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병호 자치정보화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지자체의 정보화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SW중복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시도를 했으나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에 마련된 SW개발 협의조정체계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지방정부의 효율적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