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음란정보유통 강력 단속`

녹취DB-모니터링 이용 심의 강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화정보 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2004년 1월 ~2월 24일)

 사이버 음란물 유통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060전화정보서비스가 인터넷에 버금가는 청소년 유해 정보 전달 매체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경고 등 시정 조치 차원을 넘어 KT등 기간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차단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고려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정보통신부가 060 전화 정보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올들어 지난 두달동안 적발된 601건에 대해 집중 심의를 벌인 결과 283건에 대해 경고 또는 이용해지 등 시정 요구를 내렸다.

전체 서비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성인폰팅 등 음란 정보에 초점을 맞춘 이번 심의는 특히 성관련 대화, 불건전 만남 주선 등 음란대화에 대한 경고 사례가 총 시정 요구 건수의 55%인 157건에 달했다. 또 남성이 주요 고객인 점을 노려 여성 이용자에 대해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20%(59건)였으며 성인 연령 확인 절차가 없거나(12%) 청소년유해정보 안내 음성이 없는 경우(5%)도 빈번해 음란 정보가 청소년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060전화정보서비스를 통한 음란 정보 유통 사례가 대거 적발되자, 윤리위는 이달부터 전화정보 녹취시스템과 전문 모니터링 요원 등을 이용한 심의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리위 남정림 상임 전문위원은 “060 서비스는 최근 부각되는 신규 유해 정보 매개체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표현 수위도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경고 조치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700 서비스 등에 대한 음성정보 심의를 해오다 2000년이후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를 주축으로 한 민간사업자들의 자율 규제에 맡겼으나 유해 정보 유통이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다시 정부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