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망 개방이 6개월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통사업자의 게이트웨이 이용신청 사례가 거의 없어 당초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무선인터넷망 개방 7개월째인 이달 현재 인터넷기업들이 이동통신사와 왑(WAP) 게이트웨이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SK텔레콤만 4건이고 KTF와 LG텔레콤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게이트웨이 이용 계약 체결시 받아야 하는 콘텐츠 사전심의 신청 역시 검증기관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측이 공개하기 곤란할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 인터넷망 개방의 당초 정책 목표인 신규 사업자의 독립 포털 활성화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요 고객으로 예상됐던 대형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체(CP) 등 인터넷기업들이 이통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과 콘텐츠 검증기관의 문제점 등을 들어 이용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기업들은 현행 무선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 방안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자율규제시스템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이를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정통부 측은 “정부가 인터넷 업계 요구를 수용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직접 시장에 참여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현행 약관에 문제가 있다면 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일축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