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법적 도입 근거 마련에 집중됐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산업 구도가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국면으로 전환됐다.
DMB사업자 선정에 관여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연내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주파수 확보 및 할당 등의 세부 정책을 이달부터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DMB 관련 시행령 개정과 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DMB전담팀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을 계획중이며, 오는 11일 정통부와 DMB 관련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방송위는 위성DMB가 이동전화시장 등 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지상파DMB의 경우 현재 DTV필드테스트추진위원회를 통해 여전히 논의가 진행중인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에 대한 결론에 따라 최종 정책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DMB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DMB간 겸영 제한의 범위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 겸영제한의 범위 △지상파·위성DMB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지상파DMB의 직접사용채널 범위 및 채널임대 범위 등이다. 매체 도입을 규정한 방송법과 달리 실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내용들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뿐 아니라 관계부처인 정통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통부 역시 DMB의 연내 상용서비스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정책 지원을 준비중이다. 지상파DMB를 위해 채널 12번 이외의 추가 주파수 확보 및 송수신 시스템 기술을 개발 완료하고, 서울지역 시내버스 100대를 대상으로 본방송 이전에 시범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위성DMB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하고 데이터방송의 표준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정통부가 자체 마련한 DMB 정책 일정은 오는 4월께 지상파DMB 주파수를 추가확보하고 10월 방송국을 최종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5월께 위성DMB 주파수 할당 및 방송국을 허가하고, 12월 데이터방송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DMB가 전체 국내 산업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투명·공정하게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를 위해 차질없는 완벽한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지 여부를 우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