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선블카드 특허 대상 아니다"

 게임시장에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선불카드’가 특허 논란에 휩싸였다.

 게임관련업체 게임페이 측은 “온라인게임업체 넥슨이 선불카드 판매에 대해 자사가 보유한 특허 및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보냈으나 넥슨이 문제 해결의지가 없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선불카드란 온라인 콘텐츠를 결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문방구 등에서 파는 쿠폰(상품카드)을 말한다.

 이에대해 넥슨(대표 서원일)은 “선불카드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게임페이 측의 ‘선불카드 판매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축했다. 넥슨의 한 관계자는 “넥슨이 이미 98년부터 선불카드를 사용해왔으며 해외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만큼 특허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전문가는 “게임페이가 주장하는 발명은 출원중이기 때문에 권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처럼 선불카드가 특허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1월 통신위원회가 전화결제(ARS)를 규제하면서 선불카드가 새로운 온라인게임 결제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특허 등록이 아닌 출원 중인 발명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출원 중인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업체에 대해 일종의 손해배상 개념의 보상금 청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