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만든 저작물을 쉽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윤청하)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0일부터 ‘저작권온라인등록시스템(http://www.cros.or.kr, http://www.ecopyright.or.kr)’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본지 2월 11일자 12면 참조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구축한 이 시스템은 저작권 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처리해주는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했을 뿐 아니라 신청양식도 복잡해 일반인이 저작권을 등록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온라인등록시스템은 단계별로 화면에 나타난 도움말을 따르기만 하면 등록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 처리기간도 4일에 불과하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각종 복제방지시스템을 도입해 인터넷 환경에서도 개인의 저작물을 완벽하게 보호하며 이미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내용추가와 변경도 쉽게 할 수 있다. 등록신청 절차에 익숙한 이용자를 위해 전문가용 등록신청 코너를 따로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서류의 보완 요청에서 등록 완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처리 내용을 알려주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도 제공한다.
윤청하 위원장은 “이번 저작권온라인등록시스템 가동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달 말에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개발한 ‘프로그램온라인등록시스템’의 시범서비스 계획도 잡혀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의 저작권 등록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