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P 방송광고시간 위반으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

 MBC드라마넷 등 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노원케이블종합방송과 수원방송 등 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광고 시간 위반으로 무더기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방송법이 규정한 시간당 평균 10분과 매시간 12분의 방송광고 시간을 초과해 방송법을 위반한 MBC드라마넷과 노원케이블종합방송에 각각 1000만원, SBS드라마플러스·홈CGV 등 7개 PP와 수원방송·큐릭스 등 5개 SO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방송위는 광고시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전예고를 2주간(1월 5일∼1월 19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MBC드라마넷 등 8개 PP와 노원케이블종합방송 등 6개 SO가 광고시간  이번에 적발된 PP는 MBC드라마넷·SBS드라마플러스·홈CGV·이벤트TV·부동산TV·코미디TV·SBS골프·불교TV 등이며, SO는 노원케이블종합방송·수원방송·큐릭스·한강케이블TV·서초방송·한국케이블TV북부방송 등이다.

 방송위는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고 정상적인 광고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사전예고없이 수시로 광고시간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