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수합병(M&A)시장 얼마나 커질까?’
오는 4월 21일부터 벤처기업의 신·구주 주식교환(스와프)이 허용되고, 공인평가기관의 주식가치 평가시 법원 심사를 생략해도 되는 등 벤처기업의 M&A 방법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따라 벤처캐피털 등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관들은 이 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 급성장할 것=상당수 전문가들은 벤처 M&A시장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다. 여기에는 그동안 코스닥 등록요건 강화로 인해 수익탈출구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벤처캐피털들이 M&A를 적극 활용할 것이란 예측 때문. 실제로 상당수 벤처캐피털업체들은 이미 M&A시장 확대에 대비,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벤처캐피탈협회의 이부호 전무는 “벤처 거품이 거친 이후 코스닥 등록기준 강화와 구조조정 시기를 맞으면서 M&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 정영태 과장도 “벤처기업의 M&A를 위한 장애와 걸림돌은 대부분 제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M&A가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걸림돌·문제점도 있다=단기간은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며 이에 따라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단적으로 이들 벤처기업 M&A를 위한 기본적인 중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벤처캐피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컨드리(벤처기업투자지분 인수) 펀드가 조성됐으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단적인 예”라며 “단기간은 실제 성사건수가 그렇게 많을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또 벤처 붐이 일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IT벤처투자의 윤종연 이사는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이를 역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 등 정부당국의 철저한 감시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법 시행과 동시에 크게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M&A 사례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기청이 벤처 M&A활성화를 위해 M&A펀드 결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또 별도의 세제 혜택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활성화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외국기업들이 선진화된 M&A 방법을 제공할 경우 벤처기업의 건전한 ‘진입→성장→퇴출’하는 벤처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M&A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정부가 다시 규제의 칼을 뽑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감도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걸림돌 제거…구조조정 시기 맞물려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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