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률이 지난해 개정됐다던데. 시행령이 바뀌었지 아마…”
한 해 동안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은 자그마치 1700여개. 하루 평균 3∼4개씩 신설되거나 바뀐다는 얘기다. 제아무리 뛰어난 법률 전문가도 제개정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 더구나 해당 법령의 정확한 명칭과 제개정 사유 및 공포·시행 시기 등까지 숙지한다는 것은 신의 경지에 가까운 일이다.
법제처(http://www.moleg.go.kr)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는 종합법령정보서비스가 빛을 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원클릭으로 모든 현행법령(3600여건), 연혁법령(5만7000여건), 대법원 판례(50만건), 행정심판(4만여건), 입법예고 등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 47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시행된 모든 법령이 DB로 집대성돼 있어 법치국가의 기치를 사이버상에서도 살리는 것은 물론 국민의 법령지식 및 법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다. 각급 국가기관에 DB를 제공해 입법, 행정, 사법 업무에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 구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전자정부 단일창구(http://www.egov.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search.assembly.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www.glaw.scourt.go.kr) 등이 대표적.
특히 돋보이는 것은 한자로 된 원문을 한글로 변환해 보여준다는 점. 교육수준이 낮거나 한자에 익숙치 않은 신세대들에게도 서비스의 혜택이 돌아가게 배려하고 있다. 검색방법도 단순해 누구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법령정보 이메일서비스까지 도입해 새법령 소식, 최근 개정법령, 입법예고 등을 신청자에게 매일 e메일로 배달해준다. 기업체 법제팀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인 셈. 관련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넋놓고 있다가 시행이 임박해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는 구태를 벗어던질 수 있다.
종합법령정보서비스는 이같은 장점 덕분에 지난 98년 6월 현행법령 정보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사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해 누적 접속자수가 19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월평균 접속자수도 99년 5만4000여명에서 지난 1월 72만9000여명으로 5년만에 13배가 증가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부터 갑오경장 이후 일제치하를 거쳐 군정시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법령의 DB화에 착수, 단절된 법령 역사의 재건에 나설 방침. 또 훈령·예규·고시 포털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법령정보도 편리하게 제공하고 법령입안시스템을 전면 가동해 입안과정을 과학화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조창희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사무관은 “앞으로 홈페이지에서 독립된 인터넷주소를 마련해 종합법률정보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