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호스팅 업계가 군소 업체의 난립으로 고객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업자 허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웹호스팅서비스 사업은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만으로 가능해 군소 업체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관련 기관의 관리 소홀로 부가통신 사업자신고 조차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대거 등장, 고객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한국웹호스팅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웹호스팅 업체들이 있으나 밀집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및 경북 지역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한 사업자는 전체 20%가량인 400여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이처럼 신고 조차 하지 않은 군소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파산 및 불안정경영 사례가 잇따르는 등 웹호스팅 고객(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1년 이용료가 561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며,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른바 ‘GC 프로젝트’가 부도 처리돼 큰 혼란을 겪은 적이 있다”며 “이후에도 수많은 업체들이 낮은 진입장벽을 이용, 저가 공세로 고객을 호도하고 있어 어떤 방식이든 정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중견 호스팅업체 G사가 최근 서비스 이전 고객 112개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기업가운데 27%인 30개사가 웹호스팅서비스회사의 파산 등으로 필요할 때 연락이 두절되거나 ‘언제까지 홈페이지를 타 업체로 이전하라’는 식의 일방적 통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오산에 소재한 한 반도체 장비부품회사 관계자는 “10개월 전에 300만원에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해왔으나 웹호스팅 업체의 연락두절로 홈페이지 복구가 안돼 새로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호스팅 업계에 군소 사업자들이 난립하는 것은 낮은 진입 장벽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웹호스팅사업은 실제로 서버관리시스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각종 지원 솔루션 개발 등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지만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서버호스팅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 하면 초기투자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는 것. 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웹호스팅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수가 많은 경우는 쇼핑몰처럼 세무서에서 부가 통신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지만, 세무서 담당자의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기업들이 웹호스팅이나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고객 보호 차원에서라도 사업 허가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업계요구에 대해 당국은 일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호스팅 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가통신서비스 분류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업 허가제 도입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