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살리기를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 분위기 속에 산업계·대학·연구소의 R&D노력을 더욱 효율화·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양한 지원책과 효율적 비용지출과 평가, 그리고 전문적 행정인력육성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성과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연구개발성과 평가법(가칭)이다. 오명 장관은 이달초 19개 정부부처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 사전조정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산업자원부도 최근 산업기술개발 평가관리 혁신 방안을 내놓고 연구비가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도 가세, 대학별 연구행정가를 육성해 연구중심대학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통해 범국가 연구개발 종합조정체제에 걸맞은 대학 행정관리로 연구성과를 배가하자는 것이어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위·과기부·대전광역시의 ‘대덕 연구개발특구 지정 방안’이 확정되면서 특구에 ‘학교기업제도’ 및 ‘연구소기업제도’와 같은 상업화(창업) 출자 허용,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 대학과 연구소들도 크게 반기고 있다.
◇범정부 연구개발성과 평가법 제정=19개 정부부처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괄 평가하기 위한 법으로서 오는 8월까지 세부 법안 기획,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의 기획연구를 주관할 기관을 이달 중 선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입법예고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의 기본 원칙은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확보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활용 △연구성과에 대한 재정적 보상 등을 위한 것이다. 민간의 연구성과도 특허청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보상하는 방안을 법안화하도록 추진된다. 논란중이긴 하지만 과기부는 특허청을 과기부로 이관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이 제정되면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사전조정해 투자효율성을 확보할 초석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기술개발 평가관리 혁신=산자부는 부내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평가관리과정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고 온라인을 통해 민의를 모으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산·학·연 관계자로 외부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관리업무 전반을 모니터링토록 할 예정이다. 또 평가의 과정·결과·사업비 조정에 대한 기술적 검증도 수행토록 했다.
특히 기술개발비용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연구개발(R&D)비용 정산업무의 공인회계법인 위탁, 연구비 전용카드제의 도입 등의 혁신안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는 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문턱을 낮추면서 기업과 관(산자부)의 기술개발 공조체제를 한층 두텁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기부의 연구개발 총괄기획 추진안과 맞물려 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NIS)를 확립하는 토대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중심대학 행정력 강화=한국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대학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별 연구행정가’를 육성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범국가 연구개발 종합조정체제에 걸맞은 대학 행정관리로 성과를 배가하자는 것이다.
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민철구 박사는 최근 ‘대학의 연구능력 확충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혁신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연구중심대학의 정착을 위해 각 대학이 연구행정가를 육성해 산업계와의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구지원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 과학기술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민 박사는 연구중심대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변화·능력·커뮤니케이션 등 다원적 환경 요인을 고려한 연구행정가를 전문화, 연구수행자에 대한 완벽한 보상시스템을 구축, 대학차원의 간접연구비 원가제도를 도입, 연구행정과 연구성과 사업화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