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불결제 안심하고 쓰세요"

은행권, 매매보호서비스 있따라 선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에스크로 서비스 흐름도

 은행권이 에스크로(매매보호서비스)서비스에 잇따라 나서면서 전자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지불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불안감 털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에 이어 제일은행이 이날부터 전자상거래 대금의 입출금을 중개, 매매거래 사고를 방지하는 매매보호서비스인 ‘에스크로’를 시작하면서 이 시장을 둘러싼 은행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이 온라인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지불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나서면서 그동안 주문물품의 미배송이나 전자지불결제대행(PG) 및 쇼핑몰의 부도와 같은 불안요인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기피했던 구매자들을 유인할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B2C거래에 한정됐던 은행권의 매매보호서비스가 개인간(P2P)과 기업간(B2B)거래로 확대되고 있어 성공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은행 에스크로서비스 경쟁 본격화=제일은행은 15일부터 개인간 거래시 매매거래 보호를 해주는 P2P 에스크로를 시작했다. 제일은행은 거래금액 10만원 이하일 경우 거래 건당 500원, 10만원 초과일 경우 거래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활성화를 위해 4월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제일은행은 또 다음달부터 3000여개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를 보호해주는 B2C 에스크로를 시작,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하나은행·우리은행과 본격 경쟁을 펼칠 방침이다.

 ◇P2P와 B2B로 서비스 확산=그동안 에스크로는 쇼핑몰과 구매자간에 이뤄지는 B2C거래에만 주로 적용됐다. 그러나 제일은행의 예처럼 P2P 에스크로 서비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B2B거래도 은행권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지난달 하나은행이 내놓은 전자상거래 B2B거래 전용 대출인 ‘하나B2B전자결제 대출’은 대표적인 B2B에스크로 서비스다. 이 상품은 구매업체가 e마켓플레이스(B2B)를 통해 물건 등을 구매하고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물품결제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 에스크로를 적용해 구매업체가 물품을 최종 검수한 후 판매업체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향후 전망과 해결과제=쇼핑몰과 PG업계는 에스크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칫 구매자의 구매 승인 지연과 수수료 부담 등으로 오히려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 지난해 공정위가 추진한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 국회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일부 은행은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진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있는 제3자인 은행이 보험성격의 에스크로를 실시하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명제”라며 “그러나 카드사와 쇼핑몰, PG사 등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게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에스크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신용있는 제3자가 개입,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