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배아 연구 등 모든 생명과학 개발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생명윤리법 안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인간 체세포 복제 성공 이후의 연구과제’란 주제의 연구발표회에서 “생명윤리법에 어긋나는 연구는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이라며 “향후 배아 연구와 관련한 연구 기관의 등록해 연구 계획서의 사전 승인, 연구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종간 배아 복제 연구가 금지되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배아 연구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최근 인간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추출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인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수립’이란 발표를 통해 “지난 연구결과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철저하게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문신용 교수도 “백혈병·암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해 세계가 줄기세포 연구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연구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