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기간 단축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관련 분쟁 조정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7일 앞으로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 신고 사건 중 배송 지연, 반품이나 환불 거부 등 피해 보상을 구하는 사안은 한국소비자보호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련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기구에 분쟁 조정을 적극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분쟁 조정 결과 당사자가 이를 수락·이행하면 위반 사업자라도 시정 조치가 면제되나, 수락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정식 조사·처리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개별 피해의 직접적인 구제는 물론, 처리 기간도 종전 2∼6개월에서 약 1.5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민원을 위반 사업자 시정 조치 등 제재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라고 배경 설명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