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정부가 지난 1월 29일 제정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이미 제정·공포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이날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내달 5일까지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관한 기관 및 단체, 개인의 의견을 접수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서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주기 △ 통계 작성 및 자료 협조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임기 및 간사 규정과 위원장의 임무 및 권한, 직무대행의 범위 △회의소집 및 의결 요건 △실무위원회의 설치 △위원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필요한 시범 사업추진과 민간 지원에 관한 규정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서 위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비용의 납부 및 환급 절차 등도 의견 수렴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관련법 시행규칙에서는 인터넷프로토콜 주소 할당 신청과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