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에서 무료 MP3파일은 ‘낮은 음질’로만 재생할 수 있게 됐다.
17일 문화관광부에서 열린 ‘MP3폰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음원권리자단체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파일의 MP3폰 사용은 64Kbps 이하의 낮은 음질로 제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일반적인 MP3파일의 음질은 128Kbps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부와 정통부를 비롯해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포함한 음원권리단체, 삼성전자 등 단말기제조업체, SK텔레콤 등 이통통신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무료MP3파일 사용정책’에 대해 합의안이 도출됨으로써 MP3폰을 둘러싼 갈등은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무료MP3파일의 자유로운 사용을 주장해 온 소비자들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마라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LG전자의 MP3폰에 담아온 다양한 음질(32∼128Kbps)의 음악을 직접 들어본 후 64Kbps를 무료 MP3파일을 위한 적정 음질로 결정했다.
그러나 음질을 낮추는 데 필요한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필요한 2개월 동안은 무료 MP3파일일지라도 음질에 관계 없이 한시적으로 MP3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기간은 24시간이 제시됐으나 의견이 갈려 추후 결정키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음악파일의 사용료를 충분히 낮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용료를 임의로 정할 수 없으므로 향후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될 협의체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는 합의점도 찾았다. 협의체에는 MP3플레이어 업체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18일 오후 3시 정보통신부에서 또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재생시한 등 이견이 남아 있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짓고 합의안을 완성할 예정이며 3개월마다 합의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