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악은 64kbps 음질로, 기술 마련 전까지는 음질에 관계없이 48시간 동안 재생 가능’
MP3폰의 저작권 침해 시비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18일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회사, 단말기 제조사, 콘텐츠제공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결론을 도출하고 일단락 됐다.참석자들은 이 날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마련된 안을 토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오는 22일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전날 4시간 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파일의 MP3폰 사용은 64Kbps 이하의 낮은 음질로 제한한다’는 데 원칙적 동의를 이끌어냈던 이해 당사자들은 이 날도 6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음질제한 부분. 전 날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음에도 회의 초반에는 음질제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결국 이해 당사자들은 64kbps의 음질을 ‘차선’으로 선택했다.
참석자들은 또 음질을 낮추는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필요한 2개월 동안은 무료 MP3파일일지라도 음질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MP3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생기간은 48시간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해 유료음악의 가격 등을 협의하고 적절한 기간마다 합의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무료 파일 이용 정책 마련을 위해 음원권리자들에게 음악 이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