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법 피하는 묘안 속출

 사이버선거범죄 차단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릴때) 선거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잇따라 내놓아 화제다. 내용중에는 일부 ‘애교’ 수준인 것도 있지만 자칫하면 선관위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들도 많아 과신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방송국 라디오21(http://www.radio21.co.kr)에서 ‘양쿠미’란 네티즌은 ‘선거법 위반 안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법(펌)’이라는 글을 통해 여러 안을 소개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으니 ‘닭나라당’, ‘열린누리당’ 등 정당 가명을 사용하고 정치인은 ‘최빙딱’ ‘콩싸데기’ 등 개인 별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패러디를 제작할 때 신문만평 캐릭터를 사용하고,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게시물은 IP(인터넷 주소)를 알 수 없게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자”고 기술적인 방법도 덧붙였다.

 IT 커뮤니티 사이트 베타뉴스(http://www.betanews.co.kr)의 ‘조원우’는 “게시판 등에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올리는 것은 불법이니 게시판 하나만 달랑 있는 홈페이지라도 각자 만들어 명단을 올리자.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재하고 다른 게시판에는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만 알리자”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는 한 네티즌의 조언도 눈길을 끌고 있다. ‘선거법전과자’란 네티즌은 “언론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 3박4일 유치장 신세도 지고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며 “‘16대 국회’를 ‘16대 아파트’ 등과 같은 암호를 사용해 글을 쓰고 한 아이디로 너무 많은 글을 쓰면 당장 용의 선상에 오르니 수시로 ID를 바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훈수’수준의 방법만 믿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 비방글을 올렸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프록시 서버 이용법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도 IP를 추적 당해 결국 꼬리를 잡힐 수 있다.

 선관위는 욕설이나 비어, 속어 등 정도를 넘는 저질의 글에 대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근거없는 흑색선전과 비방,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함께 강력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