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 관련 민원서류가 현재 6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표준 재무제표 증명 등 세무 민원서류 10종을 인터넷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서류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