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과 성공적인 위성 발사로 상용화를 눈앞에 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의 주도에 대한 경쟁 통신사업자와 방송계의 공격이 연일 끊이지 않는다. 특히 후발이통사들은 이동전화시장 가입자 유치경쟁에 최대 변수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허료를 비롯해 위성의 직접수신 여부, 직접사용채널 허용 등을 둘러싼 공방을 보면 통신·방송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핵심은 역시 SK텔레콤이 대주주인 티유미디어의 독주가 예상되는 사업자 선정 구도에 어떤 정책이 적용되느냐다.
위성DMB를 둘러싼 공방의 실체를 살펴보고, 미래 디지털방송 산업육성과 공정한 시장경쟁의 룰을 만들 바람직한 정책 대안은 없을지 시리즈로 모색해본다.<편집자 주>
최근 다시 불거진 특허공방은 지난해 이후 줄곧 제기된 기술표준 관련 핵심 쟁점이었다. 기술표준 채택 과정에 참여한 정통부와 업계가 이미 지난해초 위성DMB 기술표준으로 도시바의 ‘시스템E’ 방식을 결정했다. 하지만 KT쪽에서 표준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기술적 취약점을 설파해 유럽식 ‘시스템A’로 맞불을 놓았다.
◇기술표준의 이견=SK텔레콤을 견제하는 통신업계와 일부 방송사들은 일본 도시바의 특허료 징수가 국내 위성DMB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심지어 ‘제2의 퀄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금까지 티유미디어는 시스템E 방식 특허권자인 일본 도시바가 다수의 유사특허를 보유한 삼성전자와 상호 기술공유를 통해 국내 업계에 호혜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해왔다. KT 관계자는 “기술협약 당사자인 SK텔레콤·티유미디어·삼성전자 3사가 어떤 협약을 했는지 몰라도 특허권자인 일본 도시바의 특허료 수준이나 조건 등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앞으로 사업개시후 일방적인 고액의 특허료를 제시했을 때 낭패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결국 이해당사자간의 협상내용이 일본측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모든 제조업체에 적용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티유미디어 관계자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도시바는 SK텔레콤이 지정한 제조업체들에 특허료를 한국이나 일본내의 제3자보다 더 많이 부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티유미디어는 그 근거로 최근 삼성전자가 위성DMB용 칩을 개발했으나 도시바로부터 로열티를 내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으며, 만약 요구가 온다 해도 삼성전자의 유사특허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특허료가 문제라면 KT측이 주장하는 시스템A 방식이 근본적으로 더 불리할 수 있다고 반격했다.
시스템E는 특허보유 업체가 소수여서 협상자체가 용이하나,시스템A의 경우 6개 기관이 42건에 대해 특허권을 나눠 갖고 있어 일괄 협상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결국 도시바측의 확답만 있다면 특허료 공방을 매듭지을 수 있는 셈이다.
◇복수표준 논란=특허료 공방과 아울러 KT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복수표준’ 방안도 여전히 쟁점거리다. 복수표준은 시스템A와 시스템E를 공존시키자는 주장이다.
여기엔 SK텔레콤에 맞서려는 KT나 지상파DMB와 연계를 원하는 일부 방송사, 정통부 주도로 결정된 기술방식에 대한 방송위의 견제논리까지 가세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방송위 관계자는 “시스템E 방식의 기술표준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국내 장비업계에 타격을 줄 특허료 문제도 깔끔하게 매듭짓지 않았다”면서 복수표준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표준 선정 자체가 시장논리에 따라 사업자들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며, 무엇보다 국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이미 지난해 시스템E 방식이 합의됐다고 복수표준 논의를 일축했다.
티유미디어 관계자도 “디지털TV 전송방식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결국 국내 산업계의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시키지 않았느냐”며 “복수표준 논의는 이미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복수표준 공방은 정부와 사업자들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 지상파 DMB와의 호환 등 주변의 상황논리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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