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 음원 저작권 문제 다시 혼란속으로

 해결 직전까지 갔던 MP3폰 음원 저작권 문제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22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MP3폰 단말기제조사와 LG텔레콤은 지난 18일 문화부와 정통부가 중재에 나서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특히 오후 늦게 음원제작자협회 측에서 ‘2개월 동안 기간제한 재생을 허락한 후 무료음악 음질제한 수준을 결정하자’는 삼성과 LG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다시 내놓았지만 다른 음원권리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어서 해결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까지 나서 마련된 MP3폰 음원 저작권 중재안은 음원권리자 측과 SK텔레콤 및 KTF만이 따르는 반쪽짜리 해결안이 돼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특히 합의안의 원활한 도출을 기대했던 음원권리자단체들은 이날 합의안에 거부의사를 밝힌 삼성전자·LG전자·LG텔레콤 등 단말기 제조 및 이동통신 서비스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한 SK텔레콤과 KTF도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안 파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음원권리자단체, 단말기제조사, 이동통신 3사 등은 지난 18일 ‘무료음악은 64kbps급 음질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기술 개발과 적용에 필요한 2개월 동안에는 음질에 관계없이 48시간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합의하고 22일 최종 서명하기로 한 바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