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2000원의 요금으로 30여개 채널의 이동방송수신이 가능한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의 뒤를 이어 국내 경제의 차세대 성장 견인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발빠른 기술개발에 힘입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가능한 다기능 단말기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지상중계기(갭필러)도 국내 장비업계의 해외수출 효자품목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위성DMB 사업을 이동전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주도한다는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앞둔 지금에서야 경쟁 방송·통신사업자들의 맹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인 SK텔레콤과 실제 위성DMB사업자인 티유미디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거대 통신사업자의 단독 사업자 허가가 자칫하면 ‘특혜’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대목이다. 위성DMB 사업진출을 선언한 KT와 함께 복수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보다 포괄적인 그랜드 컨소시엄에 사업권을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하반기로 예상되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SK텔레콤과 티유미디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단독사업자가 아닌 복수사업자 선정해야”=KT는 위성DMB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증대를 위해 경쟁 도입, 즉 복수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T는 위성DMB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로 양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경쟁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KT는 오는 2006년 위성DMB 상용화를 위해 위성에만 2365억원, 갭필러 구축에 3688억원, 방송센터 및 송출센터 구축에 400억원, 연구개발에 360억원 가량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티유미디어와 함께 KT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한다면 올해와 내년에는 무궁화위성3호를 이용해 갭필러를 통한 위성중계방송 형식으로 위성DMB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히려 후발사업자에 대한 특혜”=티유미디어는 현실적으로 당장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맞섰다. SK텔레콤이 위성DMB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기는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궤도를 신청한 이후 바로 실험국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사업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4년 이상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하며 준비해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위성DMB용 주파수를 확보해 현재까지 어떠한 투자도 단행하지 않은 KT가 자사와 같은 조건에서 사업자 허가권을 딴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티유미디어 한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매체를 개척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외 각국들과의 위성망 조정이나 방송법 개정안 통과 등 위성DMB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위험요인들을 어렵게 극복한 지금에서야 복수사업자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후발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다만 위성DMB 조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사업자들에게는 지분투자와 컨소시엄 참여 등 문호는 개방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심중인 정책당국=방송위원회는 경쟁 통신사업자와 언론노조 등이 SK텔레콤(티유미디어)을 겨냥한 특혜시비에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티유미디어의 상용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면 단독 사업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다. 방송위 상임위원들은 실제로 올해초 방송법 개정전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당시 SK텔레콤과 KT의 그랜드 컨소시엄이 발전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KT의 참여를 권유하기도 했다. 더욱이 문제는 국내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복수 사업자구도로 갈 경우 후발 사업자가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심사시 주주분포 등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여부가 심사 고려사항이긴 해도 컨소시엄 구성 형식 자체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방송전문가들은 사업성격 해석 등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위해서도 복수 사업자 선정구도보다는 티유미디어를 더욱 광범위한 그랜드 컨소시엄 구도로 만드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