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30% 인하

정부, 연말까지 25개 품목 탄력세율 적용

 에어컨 및 프로젝션 TV 특소세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인하된다.

 이에 따라 특소세 인하를 기대하며 구매를 유보해 온 소비자를 잡기 위한 가전업체의 마케팅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수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에어컨·프로젝션TV·자동차 등 25개 품목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율을 각각 30%(에어컨·프로젝션TV)와 20%(자동차)씩 인하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특소세 한시 인하는 올초 특소세 원칙적 폐지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를 기대하며 구매를 유보하고 있는 대기수요문제를 해소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발하기 위해 특소세를 조기인하해야 한다는 가전업계와 산자부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어컨과 프로젝션TV의 특소세율은 각각 현재 16%와 8%에서 11.2%와 5.6%로 내린다. 이와 함께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인하돼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3만원짜리 에어컨 15평형은 11만원, 275만원짜리 18평형은 14만원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프로젝션TV의 경우 190만원인 40인치는 5만원, 300만원인 50인치는 8만원씩 각각 인하된다.

 또 1390만원짜리 아반떼(1500cc)의 가격은 17만원, 2150만원인 SM520V(2000cc)는 26만원, 2237만원인 소나타(2000cc)는 27만원, 3050만원인 그랜저(3000cc)는 70만원이 각각 인하된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기본세율이 8%이나 기술개발선도물품으로 0.8%의 잠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PDP TV등 일부 품목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월부터 특소세의 원칙적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형성된 대기 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다, 내수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심리를 촉발시킬 계기가 필요했다”고 특소세 한시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