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되고 조정시스템 도입을 통한 중복감사 방지가 추진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 http://www.innovation.go.kr)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해 26일 오후 2시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공감사 개념의 정의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감사활동의 일반원칙 규정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관련자 출석답변 요구권 규정 △감사기구장의 독립적 지위 보장 △감사결과 외부 공개 △중복감사 금지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혁신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한 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