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용 전자화폐 충전 특허 논란 2차전

KEBT, 모바일 교통카드사업 BM 침해 주장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화폐 충전방식에 대한 특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업체인 케이비테크놀러지(KEBT)가 최근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핸드폰에 탑재된 전자화폐를 직접 충전하는 모바일 방식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비즈니스 모델(BM)사용 업체에 대한 특허료 청구 의지를 재확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EBT는 지난해 9월에도 특허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최근 특허권 주장은 모바일뱅킹 본격화와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으로 휴대폰의 IC칩에 전자화폐를 탑재,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일반화될 전망속에 나온 것이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권 적극 행사하겠다= KEBT의 조정일 대표는 최근 KTF와 부산지역 교통카드 제휴를 맺으면서 “이 시스템은 당사의 특허인 ‘무선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요금지불시스템’방식을 최초로 적용해 개발했다”라며 “타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통한 충전 방식의 선불형(전자화폐) 교통카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KEBT와 특허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케이비티는 이 특허권(등록번호: 10-0275419)을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대전시 교통카드, 서울시 신교통카드 등 모든 모바일 교통카드 사업에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와의 협상을 통해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모바일카드는 모두 특허권 사용계약을 맺도록 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특허권 침해 소지 없다= 이동통신망을 통한 전자화폐 충전을 추진중인 은행과 이통사들은 “케이비티의 특허권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과 상관없이 이러한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 M파이낸스 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SKT는 이미 ‘모네타’카드에 이러한 충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뱅킹인 ‘엠뱅크’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케이비티의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LGT 뱅크온사업부의 한 관계자도 “내부적인 법률검토결과 케이비티의 특허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문제의 소지를 감안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모바일충전방식 개발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파장과 전망= 케이비티의 법적 특허등록이 나 있는 만큼 특허권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케이비티의 승소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도 어렵다. 이 경우 수수료 협상 타결시까지 전자화폐 충전은 충전 전용기기나 인터넷접속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서울스마트카드의 한 한 관계자는 “교통카드 이용자의 대부분은 휴대폰에 전자화폐를 심는 것을 선호한다”며 “모바일 충전이 불가능해 질 경우 전자화폐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전자화폐 이용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지불결제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화폐의 보급차질 등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