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이용한 전자화폐 충전방식에 대한 특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업체인 케이비테크놀러지(KEBT)가 최근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핸드폰에 탑재된 전자화폐를 직접 충전하는 모바일 방식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비즈니스 모델(BM)사용 업체에 대한 특허료 청구 의지를 재확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EBT는 지난해 9월에도 특허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최근 특허권 주장은 모바일뱅킹 본격화와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으로 휴대폰의 IC칩에 전자화폐를 탑재,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일반화될 전망속에 나온 것이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권 적극 행사하겠다= KEBT의 조정일 대표는 최근 KTF와 부산지역 교통카드 제휴를 맺으면서 “이 시스템은 당사의 특허인 ‘무선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요금지불시스템’방식을 최초로 적용해 개발했다”라며 “타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통한 충전 방식의 선불형(전자화폐) 교통카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KEBT와 특허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케이비티는 이 특허권(등록번호: 10-0275419)을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대전시 교통카드, 서울시 신교통카드 등 모든 모바일 교통카드 사업에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와의 협상을 통해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모바일카드는 모두 특허권 사용계약을 맺도록 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특허권 침해 소지 없다= 이동통신망을 통한 전자화폐 충전을 추진중인 은행과 이통사들은 “케이비티의 특허권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과 상관없이 이러한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 M파이낸스 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SKT는 이미 ‘모네타’카드에 이러한 충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뱅킹인 ‘엠뱅크’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케이비티의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LGT 뱅크온사업부의 한 관계자도 “내부적인 법률검토결과 케이비티의 특허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문제의 소지를 감안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모바일충전방식 개발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파장과 전망= 케이비티의 법적 특허등록이 나 있는 만큼 특허권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케이비티의 승소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도 어렵다. 이 경우 수수료 협상 타결시까지 전자화폐 충전은 충전 전용기기나 인터넷접속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서울스마트카드의 한 한 관계자는 “교통카드 이용자의 대부분은 휴대폰에 전자화폐를 심는 것을 선호한다”며 “모바일 충전이 불가능해 질 경우 전자화폐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전자화폐 이용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지불결제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화폐의 보급차질 등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